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아침 제주시내 한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투숙객의 현금 500여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 6일에는 제주시 신산로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피던 중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