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황인용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주52시간제 시행과 대응방안,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방지 및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각 사무소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인사·노무 관련궁금증도 함께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대근 제주농협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각 농축협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비할 것"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관련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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