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훼손 당산봉 정비공사 논란...제주시 해명은?
상태바
심각한 훼손 당산봉 정비공사 논란...제주시 해명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소규모영향평가 회피목적 쪼개기 발주 아니다"
해명불구, 철근 600개 오름 원형 훼손 논란..."제2의 용머리 교량철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평가받고 있는 고산 당산봉 경사면에서 추진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오히려 오름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주시가 16일 이의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16일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비탈사면 정비사업은 고산 차귀도 배 선착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는 전문가 의견과 지표 지질특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발주'가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 8번지 일대 당산봉 경사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4002㎡에 대해 사면 정비와 1547㎡ 낙석방지망 설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soil-nail 철근 654공 설치 등이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면적이 전체적으로 1만4000㎥에 이르는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 공사가 이뤄진 구역에서 절대보전지역이 마구 파헤쳐지는 결과로 이어져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사구역을 축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 1만4500㎡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돼있다"면서 "이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 낙석위험 구역이 아닌, 이번에 공사할 구역은 4000㎡에 불과하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주시는 또 "시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형과 지표 지질특성을 분석해 암반 비탈면 앞쪽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토사 비탈면은 사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를 마쳤다"면서 "공사 구간은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망 설치 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 미실시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했고,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를 의뢰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조사기관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면적 600㎡ 중 이번 공사로 형질변경 되는 면적 280㎡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밀발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문화재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용역을 정지했다가, 지난 2일 재개해 오는 8월16일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훼손을 불러오는 '무리한 공사'라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령 현행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오름 원형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철근 600여개를 박아놓는 등의 인위적 시설공사가 행해진데 따른 것이다.

'제2의 용머리해안 교량철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공사는 당산봉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환경파괴 공사"라며 "제주시가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