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추자도 석산 '불법 폐기물' 업체 압수수색
상태바
제주 자치경찰, 추자도 석산 '불법 폐기물' 업체 압수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제주도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건설 및 B개발의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신고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는 콘크리트 불법타설 등 형질변경을 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처음 알려졌는데, 당시 제주시 당국은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 2곳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공장시설의 폐쇄명령과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