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원해결 명목 수천만원 뜯어낸 민간단체 회장 기소
상태바
제주, 민원해결 명목 수천만원 뜯어낸 민간단체 회장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민간단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지역 모 민간단체 회장 김모씨(50)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 관계자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개인계좌 등을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3000만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주택은 △원룸형 주택 투룸형을 쓰리룸형으로 불법 시공 △건축물 이격거리 미준수 등으로 서귀포시로부터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가 속한 민간단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