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관광시즌, 여행계약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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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관광시즌, 여행계약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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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금록 /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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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록 /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장
종종 언론을 통해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편취한(일명 먹튀여행사) 보도를 접할 때면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여행사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또한 자금회전이 되지 못하여 도산위기에 접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경비를 목적대로 쓰지 않고 편취 하는 행위들이 종종 드러난다.

그렇다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여행사와 계약할 때 관광객 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인지, 그리고 여행업종이 적합한 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시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등록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현황까지 게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로,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가입되고 있으나 재가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다. 또한 보증보험 확인을 통해 배상금액은 얼마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행계약시에는 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증 등 서류는 잘 챙겨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때 계약금을 포함한 경비를 입금할 때 반드시 여행사 대표자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발생시 배상신청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이다

넷째로 여행일정을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수수료 규정도 보아야 한다. 환불수수료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며, 인터넷상 깨알처럼 적혀 있는 규정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행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분쟁소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섯째, 카드 결제를 피하고 일정계약금이 아닌 경비전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고 기간을 두고 완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또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 방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을 검색하여 업체의 이미지도 살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먹튀 여행사”의 경우 인터넷상 민원 제기된 경우가 다수인데도 사전 정보 없이 지인을 통해서 예약하거나 성수기 항공권 구하기 힘들 때 항공권이 있다하여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여행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여 여름휴가철 부푼 기대를 갖고 어렵게 계획한 일정이 여행업체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보는 이중 피해가 더 이상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신금록 /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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