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이미 팔았는데 세금이 왜 부과되느냐”이다. 이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달라 혼동하기 때문인 듯하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할계산 되지만 재산세는 아니다.
재산세는‘과세기준일’을 가지고 부과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그 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해두고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에 한다면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019년이 되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에 주택분(1/2), 건축물분 등이 9월에 주택분(1/2), 토지분이 부과된다. 그 중 주택분은 반으로 나뉘어 7,9월에 부과되는데 작년까지는 본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로 부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이하인 경우에 일괄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 wetax. go. kr)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해야하니 7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고우니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