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조례안 부결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77%에 이르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원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미력하여 19대 21로 부결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을사조약 때 시일야방성대곡 심정"이라며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라는 글을 남겼다.
홍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 제358조 1항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상 도의회의 개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며 의회 내에서 이 조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이 없이 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갇혀 부결시켰음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권한 포기, 난개발에 노예된 제주도의회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라고 개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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