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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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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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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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19년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수)까지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과세대상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가장 문의가 많은 주택 형태가 주상복합 건물이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재산세(주택분)으로 과세되며, 상가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과 9월에 재산세(토지)로 과세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에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고지서 2장을 받게 된다.

한편, 연동 주민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의 납기 2~3일 전 납기 문자 안내는 그대로 시행하며 카카오톡과 연계한 알림톡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알림톡에는 납세의무자, 납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납부방법 안내 및, 인터넷 납부 사이트 링크 등이 추가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공정한 과세와 더불어 여러 납세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재산세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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