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조례 표결 앞두고 대치..."가결시켜라"vs"부결해야"
제2공항 찬성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도의회는 제주 균형발전 외면말라',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제주도의회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론화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도의회 의장 등을 성토하며, 도의회에서 보전지역조례를 부결시켜 제2공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시민들은 "제주도민이 주인이다. 제2공항 공군기지 꼼수말고 보전지역관리조례 반드시 통과시켜라"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측 시민들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 수립하라', '제주가 사라진다', '우리가 제주도민이다! 우리가 제주도다! 우리가 지킨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례 개정을 촉구 시위를 벌였다.
한편 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