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단체, 제주도의회 앞 맞불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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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반단체, 제주도의회 앞 맞불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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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조례 표결 앞두고 대치..."가결시켜라"vs"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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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1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의 맞불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제2공항 찬성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도의회는 제주 균형발전 외면말라',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제주도의회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론화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도의회 의장 등을 성토하며, 도의회에서 보전지역조례를 부결시켜 제2공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시민들은 "제주도민이 주인이다. 제2공항 공군기지 꼼수말고 보전지역관리조례 반드시 통과시켜라"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측 시민들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 수립하라', '제주가 사라진다', '우리가 제주도민이다! 우리가 제주도다! 우리가 지킨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례 개정을 촉구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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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소신투표'를 하기로 결정해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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