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모범음식점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점의 위생적 시설 운영과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 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전화 752-4563)로 신청하면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독 의심 신고시 제외)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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