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의원 의총, 보전지역조례 표결방침 긴급 논의
상태바
민주당 제주도의원 의총, 보전지역조례 표결방침 긴급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총회를 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을 구성한 후 보전지역관리조례 표결과 관련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 향방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