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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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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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섬유'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건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내일(11일)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보육교사 살인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번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씨(49)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모든 가정을 세우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세섬유와 관련된 법의학적 증거, 폐쇄회로(CC)TV영상, 과학 기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실패하자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씨 지난달 27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최후의 진술을 통해 "지난 1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저와 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미세섬유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옷과 동일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택시에 많은 사람들이 탔다는 점에서 (미세섬유 만으로)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미세섬유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변호인측이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미세섬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유.무죄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모씨(당시 26.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택시운전사였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그러다 지난해 경찰이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나왔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재특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 증거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의 추가 증거를 보강해 지난 1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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