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조례, 도민 다수가 원해...민의 받드는 표결해달라"
상태바
"보전지역조례, 도민 다수가 원해...민의 받드는 표결해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명환 의원, 표결 앞둔 보전지역조례 개정 당위성 강조
"도민 80%가 찬성...민의 반하면 심각한 불신 직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11일 찬반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은 10일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은 도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모 언론의 한국갤럽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최근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보전지역관리조례는) 거의 대다수 도민인 80% 정도가 원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 결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찬성 77.9% 반대 13.2%로 찬성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jpg
▲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홍 의원은 도민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도의회 내부에서 제2공항 논란과 연계해 이 조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했다.

그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그런 입장을 떠나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제주특별법상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기준과 행위제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적으로도 이 조례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요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권한 강화나 도민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개정에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받드는 표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367128_263381_5226.jpg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간에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전체의원 총회 결정을 통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김태석 의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본회의 상정은 결정됐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제2공항 찬반 논란과 연계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불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표결에서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 표가 더해질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찬반 논쟁과 연계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도 천명하고 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될 11일 본회의 표결, 최종 어떤 가부 결정이 나올지 도민사회 이목은 도의회로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9-07-10 21:58:44 | 175.***.***.192
정말 한심스러운 ㅇㅇ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