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맡긴 코트, 변색·퇴색됐다면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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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맡긴 코트, 변색·퇴색됐다면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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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7) 세탁 의뢰 후 변색·퇴색된 코트 배상

◆ 세탁 의뢰 후 변색·퇴색된 코트 배상 요구

2018년 1월 전문매장에서 209,000원을 지급하고 코트 1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코트를 착용하다가 2018년 5월경 동네에서 잘 아는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세탁소를 방문하여 코트를 수령하여 확인하여 보니 코트의 원단이 변색·퇴색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소 측에 이를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니 세탁소에서는 소비자가 코트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색·퇴색으로 보인다며 배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잘 알던 사이라서 말다툼을 계속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 하는지, 그리고 배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제품이나 세탁물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이 생긴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하자원인을 규명하고 손해배상을 산정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세탁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세탁물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코트의 변색·퇴색원인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세탁물의 잔류 세제에 의한 변색·퇴색 현상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코트의 내용 연수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를 따져 산정됩니다. 섬유제품 및 세탁물 하자 발생원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자 및 세탁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에 기인한 경우도 많으므로 의류 착용 전에 취급·세탁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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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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