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언니 행세,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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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언니 행세,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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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던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 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2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단말기 운전자 서명란에 언니이름으로 서명하며 신분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데 이어, 2016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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