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면세금 착복한 법무사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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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면세금 착복한 법무사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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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등 대출 '농어업인 융자' 둔갑시켜 감면금 착복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 융자인 것 처럼 속여 부당하게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아온 법무사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A법무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법무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업무를 위탁받아 맡으면서, 일반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각종 대출을 받으면 과세기관(행정시)에 근저당설정에 따른 융자담보 등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채무자 대신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시 대출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업인의 경우 이 중 50%가 감면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법무사가 해당 근저당 설정을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는 다시 원래 채무자를 기재해 등기를 완료하면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특정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틀 뒤 같은 사람의 명의로 고지서가 다시 발급되자 담당 공무원이 이상을 느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법무사가 등록면허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법무사를 비롯해 제주도내 모든 법무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자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부족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행정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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