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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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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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장준 / 남원119센터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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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준 / 남원119센터 지방소방교 ⓒ헤드라인제주
제주속담에 '2월에 내리는 눈 가린지게 조문다'라는 말이 있는데 겨울이 다 간줄 아는 2월에 내리는 눈이 지겟발을 잠김 정도로 올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은 늘 하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익숙함이 주는 작은 방심에 기인한 것이다.

수난안전사고는 대부분 이러한 방심이 발생의 주원인이 된다. 여름이 되면 바다, 강, 계곡으로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즐겁게 놀러 간 피서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소식 또한 수 없이 들린다.

이러한 사고 중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 지켜주기를 당부한 행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고, 낚시금지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입수하고, 금지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뛰어다니는 등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들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한다.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입수한다.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조심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식후에는 수영을 금한다.

∎ 장시간 수영은 금물,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도민 여러분들은 부디 더운 여름 무사히 나시길 바란다.<공장준 / 남원119센터 지방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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