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승패 인터넷도박장 운영 3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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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패 인터넷도박장 운영 3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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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신모씨(33), 장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케 하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관리팀.영업팀 등에서 일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이버머니 충전.환급 등의 업무를 하는 등 도박장을 운영하며 직접 도박에 행한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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