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연쇄 절도행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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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연쇄 절도행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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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포터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후 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6일까지 화북과 삼양동 일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연쇄적으로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26일에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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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019-07-05 13:14:19 | 211.***.***.176
제목부터 바꾸세요.
제목과 내용이 완전 반대잖아요?
문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틀었다는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