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시신유기 장소 등 휴대폰으로 촬영...이유는 '침묵'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범행 직전 현장과 시신을 유기하기 직전 시신이 담긴 캐리어의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가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팬션 내부와,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 전 여객선에서 각각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사진은 고씨가 팬션 내부에서 입구 방향으로 찍은 사진 1장과, 범행 직전 식사 후 빈 그릇이 담긴 사진 1장, 여객선에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기 직전인 28일 오후 8시54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촬영한 사진 등이다.
고씨는 캐리어에서 훼손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진들과 관련해 고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행동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미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후 27일 오전 11시30분쯤인 펜션을 나올때까지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사체 손괴)하고, 사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도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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