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자본검증 '거부'...제주도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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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자본검증 '거부'...제주도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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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3천억 예치기한 넘겨...JCC "법적근거 없어"
제주도, 11일까지 자본검증 대안 제시 요구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사실상 자본검증을 거부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요구한 지난달 말까지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10% 선입금 요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 4차 회의에서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이 의심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자본검증위는 JCC가 10% 금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한 후 회의를 열어 자본검증 결론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키로 했다.

그러나 JCC측은 자본검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예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자본검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본검증위 회의를 개최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중순 제주도의회의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어 자본검증위 회의는 이달 말이나 8월 초에나 열 수 있을 전망이다.

오라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열린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금 예치조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최종 판단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근거는 있다.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부실 여부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자본검증은) 그 방식의 하나"라면서 "다만,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 도지사로서 최종 판단과정에서 이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내부 정치적 사정으로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검증을 통해 도의회 심의를 받은 후 지사가 최종 평가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 '부적절' 사업이란 지적이 많았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석연치 않은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결국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결과 사실상 '미흡'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본검증을 거부하면서, 이제 제주도정의 결단만 남게 됐다.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자본검증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매듭짓고, 후속조치를 이어나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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