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살인 고유정 구속 기소..."유죄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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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인 고유정 구속 기소..."유죄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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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3개 혐의로 기소...살해 수법은 '미궁'
고유정 "우발적 살해...기억 파편화"...檢 "왜곡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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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1일 고유정 사건 검찰 송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자로 고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후 27일 오전 11시30분쯤인 펜션을 나올때까지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사체 손괴)하고, 사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도 받고 있다.

◆고유정 "기억 파편화돼 진술 못한다"...진술 거부

검찰 조사 초반 고씨는 자신의 진술 등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씨와 변호인을 설득해 진술을 받아내려 했지만, 고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결국 유의미한 진술을 받지는 못했다.

고씨는 대검찰청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 방법 및 동기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고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과, 살해하는데 사용한 도구와 물품 등에서 혈흔 및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입증하는것은 충분하나도 판단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체가 없어질 이유는 본인이 은닉한 것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 고유정이 진술을 했다"면서 "완도행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외부에서 폐쇄회로(CC)TV가 찍혔기 때문에 시신 은닉.손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아들 양육권, 재혼가정 유지 범행동기 추정"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찰은 고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에 대한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부터 수면제와 니코틴 치사량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한 점, 흉기 및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범행 직후 평온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고씨가 평소 A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B군을 현 남편의 친자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현재 결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B군에게 A씨의 존재를 '삼촌'이라고 각인시켰고, 범행 당일 B군은 A씨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유정 '성폭행 방어' 주장 일축..."왜곡 논리"

이와 함께 고씨가 이번 범행을 "A씨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 방어하다 우발적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친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상처가 A씨를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씨가 신체 곳곳에 상처를 방어흔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특히 일부 상처의 경우 고씨가 자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비춰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계획범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성폭행 주장은)만들어낸 논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불가피-아쉬움 공존...현장검증 의미없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특히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현 자체가 의미 없는 상태에서 현장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라며 "애당초 경찰수사 과정에서 진술 보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찔렀다고 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재현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현장에 가서 혈흔의 높이, 현장 상황을 점검.분석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수사의 효율성.필요성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재현 자체가 의미 없는 상태에서 현장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신 유기 2곳만 확인...살해도구 등 증거, 범행 입증 충분"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유기가 3곳 정도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검찰은 그동안 나타난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시신 유기가 2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씨가 범행 후인 지난 5월28일 제주도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시신을 1차례 유기하고, 완도항 인근에서 또 다시 1차례, 김포에 있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고씨가 범행장소인 조천읍 소재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2곳에 종량제봉투 등을 버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제주에서 유기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여객선 및 김포 집에서 CCTV가 확인됐으나 나머지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2곳에서만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의 객관적인 증거는 다 있다"면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입증에는 충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 장소는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또 도구에 피해자의 DNA가 묻어 있어 그 도구를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수면제를 먹였는지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 특별한 근거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며, 고씨가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후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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