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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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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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민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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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하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 험도 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량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차량,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은 소화전은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과 점심시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방전 주변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현재는 신고 포상금은 없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강제 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강제 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다양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올바른 주 정차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강민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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