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존중이라는 섬세함으로 만드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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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존중이라는 섬세함으로 만드는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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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수진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에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신뢰받는 청렴 서귀포시 실현을 위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한편,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의 간극을 느낄 때가 있다. 며칠 전 민원인의 전화가 그랬다. 사업 신청 안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공무원 사회가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겪으며 느끼는 점은 시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청렴은 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보다 더욱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 전 읽은 정여울 작가의 『마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저자는 ‘북유럽 라이프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타인을 향한 깊이 내면화된 존중이다. 

예의상 급하게 타인의 불편을 고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타인이 어디서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배려와 존중이 우러나오는 그들의 섬세함을 배우고 싶은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타인’을 ‘시민’으로 바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청렴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배려와 존중이라는 섬세함으로 만들어보자. <현수진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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