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은 선불" 고객 돈 1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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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선불" 고객 돈 1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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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선금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께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A씨(38)에게 "여행상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을 입금하라"고 속여 83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1억 387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는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 미결제 대금 등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이미 1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항공권 예매 선금도 회사 채무 변제에 묶여 항공권을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석문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 금액이 1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인데가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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