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 시켜달라' 민간단체 임원에 금품 건넨 전 제주도의원 기소
상태바
'복지관장 시켜달라' 민간단체 임원에 금품 건넨 전 제주도의원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첫 사례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장애인협회 임원에 금품을 건넨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도의회 의원 A씨(56.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제주도내 모 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채에 지원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 모 장애인단체 회장의 집에 찾아가 현금 100만원과 1만원 상당의 과일 한 상자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애인단체 회장은 금품을 받자마자 곧바로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 민간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민간단체인 장애인단체의 회장을 공직자에 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A씨에게 이 법을 적용했다.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단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민간단체의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인단체는 제주도로부터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대한운영 권한을 위탁받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