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음주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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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음주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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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 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씨(53.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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