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제주4.3 유족들, "국회, 정쟁 멈추고 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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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제주4.3 유족들, "국회, 정쟁 멈추고 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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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사당 앞 결의대회 개최
4.3유족 등 제주 시민사회 동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진척없이 1년 6개월째 국회 표류상태가 계속되자, 성난 4.3유족들이 4.3단체 및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거리로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다.

결의대회에는 송승문 유족회장 및 제주에서 상경하는 유족 140여 명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족 50여 명을 비롯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을 비롯해, 제주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며, 서울에서는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박진우, 문원섭) 등도 동참한다.

송승문 회장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이번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8만 유족들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4.3유족회와 4.3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참여하는 범도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책기구의 명칭은 잠정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로 제시됐다. 또 이달 중 대책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운동도 전개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9월 정기국회 전후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SNS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4.3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4.3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위원회로 하는 것 등을 담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도 현재 계류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 엄수되는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대표들은 4.3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으나, 이후 국회 내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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