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시 초량동의 모처에서 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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