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LNG화력발전소 특혜의혹 근거있다"...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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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LNG화력발전소 특혜의혹 근거있다"...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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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장과 대화 녹취파일 공개
해당 소장 반론 "특약사항은 계약서 아닌 사전배부된 설명회 자료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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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가 26일 남제주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계약 의혹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어촌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측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측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은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소장 A씨와 김용섭 건설노조 제주지부장과 전화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측은 "A씨는 대화에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마을이장에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마을 이장과 3자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인력과 장비의 배차권한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특혜를 줬다"면서 "이같은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측은 "우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진실을 밝혀주고, 해명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시행사측은) 선량한 마을주민까지 동원해 치부를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착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녹취파일 당사자로 알려진 하도급업체 소장 A씨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노조가 주장하는 소위 '특약사항'이 들어갔다는 문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여러 업체들에게 배부된 현장설명자료였다"면서, "이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권장사항이었을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는 지난 1월 16일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6곳에 관계자들 모두 배부된 공개자료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이같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여러 업체들에게 배부된 현장설명회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조측의 불공정 계약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한편, 화순리 자생단체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계약을 강요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장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천명한다"면서, "고단가계약을 강요한 증거와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단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제주 LNG복합화력발전소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 내 부지 3만1000㎡에 150㎿ 규모로 건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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