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이모씨(59)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의 한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한 명당 26~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점에서 고객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서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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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와 조폭 공무원 경찰 단속정보 주고받나 현미경 들이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