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상반기 자동차세 징수 대책 회의 개최
상태바
표선면, 상반기 자동차세 징수 대책 회의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선면(표선면장 현덕봉)은 지난 25일 면장실에서 부서별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현덕봉 표선면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세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