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7~8월)이 도래함에 따라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가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00㎡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 수 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시내 가입대상 숙박업소(551개소) 및 음식점(2,580개소) 중 휴업 시설을 제외한 전 업소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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