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 왔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24시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86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표선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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