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7월부터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귀농인 뿐 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 비농업인)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등이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만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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