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년 터져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래서 결과는.....?"
상태바
[기고] 매년 터져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래서 결과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부처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3개 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다. 조사 결과 182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 중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고, 146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3개 기관이 징계 요구 기관에 포함됐다.

작년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감사에서도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도중 특정인 채용을 위한 점수 조작 등 의혹이 있는 6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매년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화젯거리가 되어왔다. 최근 몇 년 간 취업난이 심해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채용비리 문제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매년 채용비리가 이어지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징계만 주고 마무리 되는 사례를 보면 채용비리 조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통화기록이나 계좌추적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증거부족이나 혐의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적게나마 처벌을 받지만 청탁을 한 사람은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채용비리 과정을 살펴보면 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갑을관계를 따져봤을 때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처벌을 받는 사람은 갑이 아닌 을인 것이다. 청탁자가 강하게 요청을 하고 청탁을 받는 자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의 사실관계들을 조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는 국민의 세금이 직결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형식적인 채용비리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채용비리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론은 비리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검찰 및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법적 처벌을 강화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