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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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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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채무 문제로 말 다툼을 하던 동료인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현장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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