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버스와 택시 등 교통 요금에 대해 심의할 경우 도민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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