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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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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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수법 규명 주력
'고유정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36)이 법정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심신미약 등 정신병력과 관련한 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씨의 당초 구속만기일(6월 21일)을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고씨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해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에서 1차 조사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고씨의 검찰 조사 태도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보안상의 이유로 입을 닫았다. 

다만 검찰은 고씨가 법정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력과 관련한)주장은 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특별히 비정상적인 부분은 발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인 경우가 감형 사유인데, 고씨측 변호의 방향은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인인 고씨의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을 담당하는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으로 이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거의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상자 등에 나눠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했고, 여객선이 운항되던 중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약 7분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

이어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한 고씨는 이틀에 걸쳐 예리한 기구를 이용해 남아있는 시신 일부를 재차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로 나눠 각각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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