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행된 조합장선거에서 허위경력이 기재된 공보물을 뿌린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란 벌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조합장선거 후보 A씨(62)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사실과 다른 근무 경력을 담은 선고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보물에는 '금융과장', '지도과장' 등을 역임했다고 기재됐으나, 실제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