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단심사 부당개입 논란 제주태권도협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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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단심사 부당개입 논란 제주태권도협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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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태권도 공인 승품.단 심사에 떨어진 응시자를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태권도협회장 A씨(64)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2회에 걸쳐 공인 승품.단 심사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7명을 임의로 합격처리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탈락한 응시자들이 다른 응시자들과 다른 것이 없어서 합격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내 일부 태권도인들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A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씨도 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부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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