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섬 전체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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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섬 전체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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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 38만여ha 지정

제주도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담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이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유네스코 본부(파리)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확대 신청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 제주도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8만3094ha에서 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만7194ha가 지정돼 기존보다 약 4.7배 증가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연구를 시작했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의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신청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2월에 MAB 한국위원회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및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서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이루어진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회의가 검토해 확대 의견을 권고했고, 이를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받아들여 최종 승인하게 됐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포럼 등을 개최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생물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함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 만들어내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을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도민의 이익창출을 가져오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 등 5개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8곳으로 확대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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