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 하수역류사태 기관경고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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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수도본부, 하수역류사태 기관경고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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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해 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의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계획급수량 변경 협의 관련 원단위 산정, 적용 및 협의내용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기관경고 등에 대한 재심을 실시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4년 5월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대폭 축소 조정해 개발사업 시행승인한 점이 지적돼 기관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이에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시 관련법령과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해 용역을 수행한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계획수립 당시 10년간의 물 사용량을 분석한 급수원단위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적용했기 때문에 하수량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 및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개발사업 등 급격한 여건 변화로 많은 지표가 달라진 현 시점에서 10년 전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지난해 지표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하수역류의 원인이 워터파크 시설 용수 및 관련 여과시설 세척 용수의 일시방류 및 오수설비 관리부실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09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숙박시설 오수원단위를 적용한 것이라면, 2010년 6월 개발사업 변경 당시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인 하루 300ℓ 등을 적용하지 않고 2016년에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역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워터파크 용수 및 오수설비 관리 부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 오수 방류량과 비관리청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위 관계자는 "기관경고 처분 요구는 2009년 오수원단위 산정 이후 201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급격하게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09년 수립한 오수원단위를 계속 적용한 점이 부적정하다는 취지"라면서 "신화역사공원은 도내 최대 규모이고, 복합휴양테마파크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이므로 사업을 승인할때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해 오수역류와 같은 일이 없도록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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