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 마무리...52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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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 마무리...52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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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2건, 주의 48건 등 발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마치고 심사 중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총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주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 심사에서 예결위는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올해 시정요구서에는 제주본청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 등 전년도에 비해 17건이 늘어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이 발생했다.

시정요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 감소로 인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이 거론됐다.

또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 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교육청의 경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율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넣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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