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해 농사일 시킨 농업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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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해 농사일 시킨 농업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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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은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장모씨에게 일당 6만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명을 고용한 뒤 쪽파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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