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사설관광지 조성 목적 파괴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2만1550㎡ 규모의 부지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육지부 모 재단이 소유한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 일대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불법 개발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와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와 재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에 불법적으로 야자수올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대섬 일대에 불법 개발이 자행돼 '야자수 올레길'이 완성되는 동안 제주시 당국이나 제주도정은 이렇다할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절대보전지역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C씨는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쪽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건축물의 신축, 인공 구조물 등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