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공장도 이제는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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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공장도 이제는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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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영인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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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인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헤드라인제주
6월에 접어들고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기상청은 7~8월 장마기간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1~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름철 예보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과 같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풍수해(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 시 국민의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가입액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중 37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기존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보상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공장이 전파 되었는데, 연 138천원(총 보험료 211천원 중 73천원 정부지원)의 보험료를 내고 건물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복구했던 사례가 있다.

'아는 만큼 이긴다'는 말이 딱 생각난다. 미리 알아서 가입한 사람만이 피해 시 대부분의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풍수해, 닥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리시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서귀포시는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가입 홍보를 위해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각종 행사, 축제 시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 삼성, KB, NH농협)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연재해는 화재.사고와 같은 위험과 다르게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복구비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여름철 사전대비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양영인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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