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측은 지난 18일 오후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고유정이며, 후견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다.
유족측은 청구서를 통해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유족측 변호인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 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거의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상자 등에 나눠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했고, 여객선이 운항되던 중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약 7분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
이어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한 고씨는 이틀에 걸쳐 예리한 기구를 이용해 남아있는 시신 일부를 재차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로 나눠 각각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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