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려막기' 공사 대금편취 업체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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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려막기' 공사 대금편취 업체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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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17년 고용한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총 4829만원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 의뢰를 하면서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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